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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안내

작성자
최고관리자
작성일
14-05-30 17:45
조회
702

본문



본원 근로자들은 공직선거법에 의거,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

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  자세한 사항은 각팀 팀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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